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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서

행복한 윌클 2024. 3. 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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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협의와 재판의 중간에 해당하는 조정이혼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조정이혼 섬네일

 

 

조정이혼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법원에서 지정한 위원이 분쟁을 조정하면서, 이혼 당사자와 그 자녀가 이혼으로 받는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1. 조정이혼 신청하면,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2.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관련 모든 내용을 합의해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3. 조서를 지참하고 구청에 신고하면, 바로 이혼이 됩니다. 

 

조정이혼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08_C2810 이혼조정신청(완료3).hwp
0.01MB

 

협의 이혼의 숙려기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의만 잘 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가장 빠른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일에 본인이 직접 참석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인 변호사가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본인이 꼭 참석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장점

1. 재산분할

조정이혼은 왜 좋은가조정이호은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좋다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재산분할은 현금 청산이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3억원짜리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재산분할로 갑자기 1억 원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집을 팔아서 1억원을 상대방에게 주고, 자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현금 청산이 원칙조정은 명의 이전으로도 가능

 

하지만,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자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억원짜리 주택 명의를 이전하는 개념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대신에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와 거주하는 집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으로 인한 손해 없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원만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대신 재산분할 하지 않는 것으로 갈음조정은 합리적, 현실적, 자녀보호

 

 

2. 미성년 자녀

판결에 의한 면접 교섭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격주에 1박 2일 숙박면접] 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조정판결에 의한 면접 교섭은 격주에 1박 2일 숙박 면접

 

 

조정에 의한 면접 교섭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공동양육 또는 더 많은 면접교섭, 면접 외 통화 등 합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양육 가능조정은 더 많은 교섭 가능. 면접 외 통화 가능.

 

 

 

3. 최종 판결과 같은 조정

소송에 의한 판결을 불복해서 2심, 3심을 갈 수 있지만, 조정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항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정은 불복할 수 없음

 

 

4. 빠르게 생활안정 가능

소송의 의한 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불안정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에 의한 이혼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산분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지급빠르게 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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