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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 증여

행복한 윌클 2024. 7.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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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고액 현금을 은행에서 찾은 다음, 자녀에게 주더라도 당장은 걸리지 않지만, 

추후 세무조사에 걸리게 되면 증여한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자녀 현금 증여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현금을 찾아서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는 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통합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년 치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본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들여다 볼 수 없다

     

     

    자녀 현금 증여 - 상속이 발생할 때

     

    매주 백만 원씩 현금을 빼서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무사님이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속세 납부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백만 원을 매주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한 달이면 4백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

    10년이면 4억 8천만 원가량으로 고액의 현금이 됩니다. 

     

    상속개시 시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매주 인출한 100만 원으로 사용처를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 증여재산으로 파악해서 

    상속/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실제 증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100만원 사용처를 증빙해 소명해야 한다. 
    그렇치 못하면, 추정 증여재산으로 되어 세금 폭탄이 만들어진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10년치 거래내역을 확인한다상속세, 증여세와 미납액, 미납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미납, 미납 납부시 가산세액
    = 미납/미달 납부세 x 미납 기간 x 이자율

     

     

     

     

     

     

     

    세무조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선의 범주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칫 상속증여세 외에 나머지 자산까지 모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속세가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준 재산이

    모두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인 상식범위 밖에서 이루어진다자칫 상속, 증여 이외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 현금 증여 예시

    돌아가시기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증여 재산가액이 2억 8천만 원이었는데, 

    증여세 신고 없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증여세, 미납액 등 모든 세금을 합친 결과, 

    3억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9년 11개월 28일전에 증여한 재산도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2억 8천만원의 가산세, 증여세는 증여재산보다 높다3억 2천만원 가량의 증여, 상속세, 가산세가 나왔다

     

    미납액, 가산세가 붙게 되면 100%가 넘는 세금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기간 동안 미성년 2,000만 원, 성년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증여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통해서, 세금 폭탄을 미리 피해야겠습니다. 

     

    단발성으로 소액 증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액이지만 누적된 금액이 고액이라면

    당연히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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