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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고액 현금을 은행에서 찾은 다음, 자녀에게 주더라도 당장은 걸리지 않지만,
추후 세무조사에 걸리게 되면 증여한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자녀 현금 증여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현금을 찾아서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는 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통합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년 치 내역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본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녀 현금 증여 - 상속이 발생할 때
매주 백만 원씩 현금을 빼서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무사님이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속세 납부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백만 원을 매주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면,
한 달이면 4백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
10년이면 4억 8천만 원가량으로 고액의 현금이 됩니다.
상속개시 시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매주 인출한 100만 원으로 사용처를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 증여재산으로 파악해서
상속/증여세,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실제 증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100만원 사용처를 증빙해 소명해야 한다.
그렇치 못하면, 추정 증여재산으로 되어 세금 폭탄이 만들어진다.
상속/증여세 미납, 미납 납부시 가산세액
= 미납/미달 납부세 x 미납 기간 x 이자율
세무조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상식선의 범주가 다르다고 합니다.
자칫 상속증여세 외에 나머지 자산까지 모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속세가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준 재산이
모두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 현금 증여 예시
돌아가시기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증여 재산가액이 2억 8천만 원이었는데,
증여세 신고 없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증여세, 미납액 등 모든 세금을 합친 결과,
3억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납액, 가산세가 붙게 되면 100%가 넘는 세금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기간 동안 미성년 2,000만 원, 성년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증여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통해서, 세금 폭탄을 미리 피해야겠습니다.
단발성으로 소액 증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액이지만 누적된 금액이 고액이라면
당연히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