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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뗼 수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르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급방법
사망자가 본인 가족일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한 뒤,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정보를 본인으로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2. 발급 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선택하여 해당자를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은 기본증명서 선택화면입니다.
아래 화면은 가족관계증명서 선택화면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가족 그대로 하고, 증명서 종류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대상자를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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